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온라인 투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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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-01-09 18:18본문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조, 같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의 의거한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선출직명 :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
2. 투표기간 : 2026.01.06.(화)~2026.01.16.(금)
3. 투표방법 :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찬반 투표
4. 투표대상 :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산하시설 종사자 전원
5. 투표링크 : https://forms.gle/J3pGn1Azvqfq1zwn6
6. 결과공고 : 2026.01.19.(월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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